압류 및 추심 할 채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합니다 ( 변호사님을 포함한 고수 분들 )
@ 결정문에 보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내용 입니다 내용에 보면 채무자가 ( 개인 회생 하고자 하는 사람) 제 3재무자에 ( 부산은행 )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입금 될 예금 채권 중 다음에서 기대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단, 민사 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 8호,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의 하여 185만원 이하의 예금 ( 예금 계좌가 1개 이상인 경우 총 잔액기준 ) 대해서는 압류하지 아니한다 질문 1. 이내용에서 부산은행 통장에 185만원이 넘어야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185만원이 안되는 금액이 들어있는데 , 압류가 되어 출금이 안되는 것은 왜그럴까요? 질문 2. 다른 통장과 전체를 합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다른 은행 포함 하여 전체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을 어떻게 아나요? * 다른 은행 압류 방지 통장 2개가 있다면, 이곳에 월급을 포함해서 185만원 이상이 들어오는 순간 185만원이 안되고 있는 부산은행 것을 빼간다는 말인가 ? 질문 3. 185만원 이상이 되면 채권자가 은행에 신청하여 빼간다고 하면,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회생 인가 끝날 때까지 은행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말인가요? * 압류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개인회생 인가되고 채무자 본인이 본인 통장이니 뺄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
김웅 변호사 답변
1. 법원은 예금잔고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압류명령을 내립니다. 2. 법원은 모르기때문에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압류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전체계좌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3. 채권자가 빼가지 못한 돈은 회생인가후에 압류해제를 신청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