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변호사님질문있습니다
신복위 개인워크 체결되고 유에된상황인데 민사채무1건만 먼저 송달료인지대 납부하고 1건만 회생먼저 신청하고 보정권고 나오면 나머지채무 추가해도 될까요? 그럼 민사채무1건은 바로금지명령 송달될까요?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다른 사항이 문제가 없으면 금지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신복위 개인워크 체결되고 유에된상황인데 민사채무1건만 먼저 송달료인지대 납부하고 1건만 회생먼저 신청하고 보정권고 나오면 나머지채무 추가해도 될까요? 그럼 민사채무1건은 바로금지명령 송달될까요?ㅠㅠ
다른 사항이 문제가 없으면 금지명령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