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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양가족 어머니 요양급여내역서 제출 관련 질문있습니다.

지방이라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 계약을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어머니가 60대이며 병원 치료 중입니다. 요양급여내역서 10년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구합니다. 혹시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갈수도 있을까요? 보험회사에 어머니 자료를 넘긴다던지...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는 서류를 다른 곳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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