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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요~!

제가 회생신청을 해서 사건번호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 ?? 개인회생신청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거라고 알고있어서요 ... [추가 질문 1] 잘 읽어보았습니다.면책전까지는 카드사용 1금융대출 금지는 알겠슺니다. ㅠ제가 회생을 신청해서 연체가 앞으로 발생을 하는대 그럼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신용정보의 열람, 보존, 삭제 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서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각 금융기관은 자신의 고객이 아닌 사람의 신용정보는 자체적으로 보유, 관리할 수 없고, 오직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서만 일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연체가 발생하면 각 금융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여 모든 금융기관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연체금액과 연체기간에 따라서 신용평가회사는 신용점수에 반영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심사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역시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체여부와 무관하게 신용점수가 현저히 떨어져서 신용카드 사용과 1금융권 대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이 끝나서 면책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사실을 통보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중 이라는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과거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지,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발급과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있는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고객이기 때문에 한국신용정보원의 정보와 무관하게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면책 후 5년 동안 더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의 신용카드발급과 대출은 각 금융기관 내부지침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면책결정이 날때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제1금융권의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글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채무 연체때문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냥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표현이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연체가 있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이고, 연체가 없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부족하면 추가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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