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결정 후 송달된 계좌압류 송달우편의 효력 문의
전자소송으로 금지명령을 받은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계좌압류가 진행되는지,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현재 계좌 잔액은 없지만 곧 급여 200만원 이상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압류 우편이 저에게 도착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급여소득자의 경우, 금지명령에 계좌압류를 금지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좌에 185만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으면 개인회생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시고, 그 이하이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급여계좌를 바꿀 수 없으면 중지명령을 신청하세요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에게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확인된 다음에 송달해 주므로 이미 압류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