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번호 부여 후 별제권 자동차담보대출 경매진행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건번호를 받았고 아직 보정 전입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에 근저당 2건이 있고, 1순위 채권자가 차량을 회수하여 경매를 진행하려 합니다. 차량에는 약 394만원의 부가세 체납 압류도 있습니다. 근저당은 약 3년 전 설정되었고 세무서에서는 세금 법정기일은 그보다 이르다고 합니다. 채권자 측은 국세가 선순위라면 경매 비용을 빼고 남는 금액이 없어 경매할 수 없다면서 세금 압류해제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보험에도 압류가 있고 예상 해약환급금은 1천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자동차 담보대출이 인가에 영향을 주는지,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부가세는 근저당에 비해 후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