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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지, 중지명령 서류관련

안녕하세요. 투더코어 사용해서 서류를 처음 접수하였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모든서류 제출했는데, 금지명령,중지명령은 사건번호를 지재하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이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건번호를 기재 후 다시제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원칙은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이지만, 전자소송으로 하셨으면 담당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에 굳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