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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도 변제율이 낮으면 3년으로 늘리라는 보정이 나오나요?

서울에서 20대에 해당하여 24개월, 변제율 5%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첫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변제기간 항목에 신청인은 단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 변제기간 3년을 기준으로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대가 단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변제율이 너무 낮아서 높이라는 의미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 3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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