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제발도와주세요
지금개인회생 금지명령까지 나온상태입니다 아직 개시 인가는 안났어요 근데 제가급여통장이 기업은행인데 기업은행에 대출이있어요 근데 기업은행대출이자는 한번도연체한적이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오늘 지급정지가되었어요 통장에있는돈이 전부인데 내일부터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게다가 기업은행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해주고 받은대출이라 대위변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급정지해제가 가능할까요? 금감원 민원 넣으면 될까요.? 제발도와주세요 [추가 질문 1] 아닙니다변호사님!! 혹시나 저같은 경우가 있으신분들위해 오늘 있었던 일을 남기려고 합니다. 저는 기업은행이었고 기업은행 자체 대출이있어, 금지명령문이 송달되자마자 회수를위해 통장내잔액을 상계 이유로 지급정지 시킨 경우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타금융사에서 압류 가 걸렸을경우에는 185만원 최저생계비를 압류 하지못하도록 법원에신청하여 판결이 나온후 가능하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지급정지한경우에는 전금융사에 (증권계좌포함) 185만원 미만의 잔액이 있다는것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오늘 해제되었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입금된 돈까지는 은행이 상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주의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채무가 있는 은행에 있는 돈은 모두 찾은 후에 개인회생을 접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지명령 이후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풀어주면 그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추가 답변 1] 은행 자체적으로 지급정지한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타금융사의 잔고와 관계없이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요구에 의해서 채권사가 해주는데, 이때 일부 채권사가 타금융사의 잔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타금융사의 잔고를 요구하지 않는 채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를 모르는 은행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을 받으신 것입니다. 금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타금융사의 잔고와 관계없이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