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두려워요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계획대로 하면 생활비가 50만 원도 남지 않습니다. 반박했다가 기각될까 두렵습니다. 법원의 요구를 따라야만 하나요? 제가 제출한 계획이 최소변제율을 충족한 경우에도 개시결정이 안 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아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하면서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기각이 취소됩니다. 즉시항고할 때, 법원의 요구를 따를지, 아니면 본인의 주장을 고수할 지 한번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고수하면 2심으로 넘어가고 2심은 최소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저항하면 어쩔 수 없이 개시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소변제율은 충족했습니다. 최소변제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개시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