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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격구분 때문에 등록이 안되요

전자소송 등록 과정에서 "인격구분" 에러가 나서 채무정보 들어와서 다 수정 했는데 ... 예를 들면 4번에는 추가사항 입력 옆에 하면되는데 4-1 에는 없네요 수동 작성인가요? 다들 어떻게 하신건가요? 도와주세요 [추가 질문] 대위변제가 된것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나요? 대위변제가 일부만 되고 원채권자에게 이자가 남고 그런경우는 체크를 어떻게 해요? 옵션체크안하고 그밑으로 들어가게 숫자-1 이렇게 안하고 개별 채권수로 하는거에요? 신용보증재단 이나 기금은 법인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대위변제가 된 채권은 장래구상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입니다. 장래구상채권이란 신청 전에 대위변제가 되지 않은 채권을 의미합니다. 아직 대위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권이라면 대위변제에 체크를 해제하세요. 그러면 인격구분란이 뜹니다. 대위변제된 채권과 남아있는 채권은 각각 별개의 채권이므로, 옵션에 체크하지 않습니다. 개별채권수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옵션에 체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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