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 후 남은 채무에 대해 개인워크아웃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워크아웃으로 월 23만 원 정도를 12개월째 변제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1억 4,700만 원에 낙찰되었고 배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채권액은 약 1억 8,300만 원으로, 경매 후 약 4,000만~5,000만 원의 채무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채무에 대해 채권자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동의 여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채권 원금 기준 과반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동의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