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질문] 금지명령 이후의 부동산 가압류는 안 되지 않나요?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와 이의신청했으나 가압류를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 이유에는 기존 금지명령이 부동산 가압류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모든 가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닌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급여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으로 급여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만 금지됩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영업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으로는 예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금지되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