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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ㅜㅜ질문드려요ㅠㅠㅠ

주택청약 담보대출을 별제권으로 넣었는데 개인회생 진행 중 은행이 상계처리하여 없어졌습니다.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의 단축' 항목에는 별제권 예정부족액이 확정되어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월변제예정액이 변동되고 원금 전부를 변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짧아지면 그 기간으로 단축하며, 최종 월에는 남은 원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뜻인가요? 사무실에서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별제권의 목적물,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 별제권자가 아파트경매를 신청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보다 아파트시가가 너무 올라서 별제권자에게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도 다른 채권자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항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의 원금을 빨리 갚았으니 원래의 변제기간보다 단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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