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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과급으로 인해 월급보다 월 변제금이 높게 잡힐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월급은 400만원, 그리고 7월, 12월에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옵니다. 보통 변제계획안 작성시 월급을 (1 ~ 12월 월급 + 회사 성과급) / 12개월 로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월 변제금이 성과급 때문에 500만원이라고 산정됐을 시, 매달 부족한 금액이 생기는데 해당 금액들은 회사 성과급이 들어왔을 때 한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변제 시작이 2024년 9월부터 이면 9, 10, 11, 12월 동안 부족한 금액을 12월 말에 회사 성과급을 받았을 때 내도 되나요? 만약 된다고 하면 그걸 변제 계획안에 작성을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변제계획을 9월로 잡았는데 인가가 11월에 되면 9,10,11월 금액을 한번에 납부해야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500 * 3개월 해서 15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때도 400만원(월급여) - 133만원(최저생계비) = 367만원 * 3개월 해서 1101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일까요? 확인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많이 받을 땐 많이 입금하고, 적게 받은 땐 적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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