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연체중 개인으로 이관
회생 준비중입니다. 법인 채무는 법인카드 1개인데 채무가 개인으로 넘어오는지요? 법인카드 만들시에 대표자가 보증을 안했으면 채무추징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민카드에 부채증명 요청했는데 없다고 하는데 법인은 5월말 휴업상태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보증을 선 경우에만 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생 준비중입니다. 법인 채무는 법인카드 1개인데 채무가 개인으로 넘어오는지요? 법인카드 만들시에 대표자가 보증을 안했으면 채무추징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민카드에 부채증명 요청했는데 없다고 하는데 법인은 5월말 휴업상태입니다.
보증을 선 경우에만 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