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명의변경 관련
개시결정 후 몇몇 채권자가 대부업체로 채권을 양도하고 법원에 채권자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별다른 안내가 없는데 집회일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투더코어에서 변경된 채권사를 입력하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1] 그저 채권사가 제출한 서류만 있을뿐 법원으로부터 언제까지 하란 내용의 문서는 도달되지않았습니다기다리면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명의변경으로 인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변경은 인가전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됩니다. [추가 답변 1] 명의변경을 빨리하면 인가가 빨리 날 수도 있으므로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명의변경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법원에서 보정권고나 전화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