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회생접수후 재취업되어 임금이 상승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랫만에 글 드립니다. 11월24일 회생접수, 12월11일 보정권고, 오늘(16일) 보정권고 내용을 확인하여 도달처리가 되었습니다. 두려운 맘으로 문서내용을 열어보고, 몇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글을 드립니다. 먼저) 회생접수시, 공장용역직으로 월평균수입 1,600,000원으로 신고(채무증대사유서에 곧 급여 높은곳으로 이직한다는 내용기입)하였고, 임차보증금2,000만원(월세70만원)임에도 추가생계비 미기입(월평균 수입이 낮아서인지 기입후에도 변제금액 변동이 없음)하였습니다.(참고로 금융채무원금은 9,200만원입니다.) 그 후, 기존 경력을 대부분 인정받아 12월4일부터 취업되어 급여실수령300만~350만원(수습기간 2개월)조건으로 현재 업무 교육중에 있습니다. 수일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정확한 급여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 보정권고를 받게 되어 답변 형식이나 방법등을 알고싶어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보정서 답변일이 21일 이내라(1월6일) 그 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 가정할 시, 질문1) 4번항목, 새로 취업한 직장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로 대체하면 되는지요? 질문2) 5번항목, 투더코어 재산목록에 기재는 되어있습니다만, 청산가치 반영은 어떻게 하는지요? 질문2-1) 광역시 최우선변제금액이라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질문2-2) 미기입한 월세임차료 70만원을 추가기입 해도 될까요? 질문3) 9번항목, 재취업후 근로계약서 작성등으로 소득증가가 확인된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면 될까요? 질문4) 부속서류 1작성: 투더코어 채권자목록에서 별제권미확정액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기입만 하면 될까요? 질문5)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본은 제출했습니다만, 세입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걸까요? 질문6) 임차보증금 금융거래자료 : 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제출하면 될까요? 기타1) 최근 1년 거래내역 제출시, 기준일을 제출 마감기한일(1월6일)에 맞춰 과거1년으로 잡아도 될까요? 기타2) 재취업으로 임금상승이 되어 소득이 변했습니다. 투더코어에 수입지출목록과 추가생계비를 수정기입후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해도 될까요? 현재 다른 지역에서 업무교육중이라 컴퓨터 사용이 어려워 보정권고 정리할 시간이 많지 않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질문 첨부 보정권고의 관련 내용] 4번은 최근 취업으로 소득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현재 직장의 구체적 업무·근무시간·취업 경위·고용주 관계·종업원수·근무장소·출퇴근 방법 및 계속적 수입 요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대표자가 작성한 월 평균급여확인서, 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연금 및 건강보험 자료 등 제출 항목이 있습니다. 5번은 현 거주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9번은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과 관련해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을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고 추가 사항을 기재해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첨부 사진은 추가 사항 상세 문구 전까지 잘려 있습니다. 7번은 채권자목록 8·9번 임차보증금 채권에 관해 임차인이 별제권부채권자이므로 부속서류1을 작성하고, 임차목적물 거주 사실 확인자료,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을 입금 받은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에게 받는 월 차임이 있으면 소득에 합산해 변제율을 상향한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후속 질문 — 10항 기재 여부]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생접수시 소득이 적어, 10항을 기재하라고 한것 같은데, 접수때보다 소득이 2배정도 오른상태로 변제계획안을 수정제출해도 10항을 기재해야 될까요? [질문자의 후속 질문 — 거래내역 기준일] 죄송하지만 통상 언제부터 기준일을 잡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보정서에는 이미 기재되어 있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2-1. 투더코어가 자동으로 공제하니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2-2. https://cafe.naver.com/action2013/9160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3. 변제계획안 10항에 기재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투더코어 변제계획안 정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정보의 담보옵션을 이용해서 입력하세요. 채무정보의 미확정에 바로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5. 예 6. 금융거래자료란 증명자료이니 엑셀파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7.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법원이 필요하면 또 보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8. 수입이 증가했고, 조건부인가이니 수정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고 제출해보세요. 또 기재하라고 하면 그때 기재해도 됩니다. 보통은 신청시인데, 가끔 보정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