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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금지명령 기각이라는대요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심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1] 채무가 없는 은행의 급여계좌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추가 질문 2] 지급명령이 확정될때는 제게 연락을 주는지요~변호사님?

김웅 변호사 답변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추심이 계속되는 것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전화가 오면 사건번호를 알려드리고, 이미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전화는 일일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답변 1] 압류를 하려면 지급명령이 먼저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추가 답변 2]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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