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과 최고장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바뀐 뒤 카드사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카드사에서 최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카드사마다 지급명령 신청 여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현재 근로소득자로 일한다는 사실이 새출발기금 채무감면에 불리한가요? 5.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사건검색으로 확인하고 이의신청서를 냈으며 제출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이름과 주소 위에 줄을 긋고 이의신청이라고 표시한 지급명령서를 계속 보내는데 다시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더 시간을 끌고 싶으시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회생 진행중이라는 준비서면을 내십시오. 2.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원하는 바가 있으시면 추가 질문 주세요. 3. 카드사 마음입니다. 4. 관계없습니다. 5. 다시 이의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