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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작성할 때 변제계획안 질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변제율 약 12%로 신청했으나 20%로 올리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소명과 함께 17% 정도를 제안하고 싶은데 조건부인가로 바뀔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신청 당시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후 비슷한 시급의 아르바이트로 이직했습니다. 이번 보정권고에는 조건부인가 내용이 없었습니다. 채권도 추가해야 하는 상태인데, 법원 요구보다 낮은 변제율을 제안하면 조건부인가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조건부인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신청시 소득이 법원이 보기에 적다고 여기는 경우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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