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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판단정보

채권사로부터 신용도판단정보 수급등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재체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기각 또는 미체결로 가능 경우가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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