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계좌번호 신고및 이의신청서 가왔는대
NH저축은행에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 및 이의신청서가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금액이 바뀌었다면 투더코어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1] 대위변제된 금액으로 채무정보를 수정하려면 무엇을 보고 작성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2] NH저축은행은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원금과 이자를 입력하면 되나요? 2주 안에 수정해도 괜찮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계좌신고와 이의신청이 동시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 차이가 있으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채무정보에서 금액을 수정하시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새로 생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 1]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위변제를 했으니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위변제 신고서를 제출했으면 대위변제 신고서를 보고 제출하지 않았으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원금과 이자를 기재하십시오. [추가 답변 2] 대위변제가 90%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NH 저축은행을 빼면 안 됩니다. 2주안에 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