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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한곳으로부터 이의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한곳으로부터 이의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의 대한 이자를 채권에 포함 해 달라는 이의 재기 였습니다. 따로 변제 계획안을 제출 하라는 법원의 보정 명령은 없었습니다 채권에 이자 포함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 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재판기일도 잡혀 있는데 일정이 미루어지는건지요? 궁금 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원금 변제형인 경우에는 이자를 입력해도 변제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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