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김웅변호사님 질문입니다
민사걸린 개인채무가 있는데 통장압류는 안건상태고 시간이 좀 지나서 채무불이행등록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끝까지 쫒아가서 받을거라고 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건다한다고 하는데 혹시 채무불이행자까지 등록되었는데 여기서 채무자가 더 할수있는게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는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걸린 개인채무가 있는데 통장압류는 안건상태고 시간이 좀 지나서 채무불이행등록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끝까지 쫒아가서 받을거라고 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건다한다고 하는데 혹시 채무불이행자까지 등록되었는데 여기서 채무자가 더 할수있는게있을까요?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는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