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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변제율이 낮아서 그런건지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량, 배우자 예금내역 등 1/2 를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ㅠㅠ 이럴 경우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투더코어에서 자동으로 총 변제금만큼 변제기간이 길어지는 건지, 가용소득이 적어서 기간을 늘려도 총 변제액보다 청산가치가 높으면 월 변제금을 조금 늘려서 넣으면 되는걸까요?😥 배우자 관련해서 전부 다 청산가치 반영하라는게.... 답답하네요 ㅠㅠ 추가 질문: 자동차와 임대보증금은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제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소명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자동으로 하면 먼저 변제기간이 늘어나고 그래도 안되면 변제액이 올라갑니다. 그것이 싫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으려면 배우자 재산이 본인과 관계 없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소명하시면 청산가치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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