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 개인파산 권유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 회생위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채무 총액은 같지만 합쳐 적었던 채권자를 분리했으므로 변제계획안도 함께 수정하라는 안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제계획안 내용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회생위원은 제 소득과 변제율이 낮아 다른 채무조정 방법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그대로 기각될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보정 없이 바로 기각되기도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보정권고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