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년전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안해서 확정이되었습니다.
제목그대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안해서,지급명령 확정된 채권 질문1. 2건은 회생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번호도 나와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채권 2건중 1건은 상각처리되었고, 1건 추심업체로 이관되서 추심업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개시신청서 작성할때 첨부했습니다. 이럴경우 질문2 상각된채권에 대한 법적효력, 질문3 상각되지않고 추심업체로 이관된 채권에 대한 법적효력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모두 채권자목록에 부채증명서 발급받아서 포함시키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상각여부나 추심위임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