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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금융거래내역서

새 직장에서 아직 첫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급여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현재의 계좌 입출금내역만 제출하면 되나요? 급여가 실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기다리셨다가 급여를 수령한 후에 제출하세요 예, 급여 확인을 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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