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근무 중 퇴직금 계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현재 가족회사(가족 2인만 근무중)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예상 퇴직금 계산서와 퇴직연금가입확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저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없지만, 동업자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수입의 절반이 본인 수입이 됩니다.
현재 가족회사(가족 2인만 근무중)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예상 퇴직금 계산서와 퇴직연금가입확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저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없지만, 동업자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수입의 절반이 본인 수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