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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신청 후 개인회생 전환과 주택 경매 후 남는 채무가 궁금합니다

카드사가 연체대금을 갚지 않으면 가압류하겠다고 했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보류하겠다고 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신청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기존 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2. 아파트를 일반 매매하면 담보대출 상환 후 약 3,000만~4,000만 원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에서 낮은 가격에 팔려 대출원금·이자·집행비용 등이 남으면 개인회생 후에도 별도로 갚아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개인회생으로 해결되고, 이때문에 변제금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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