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 미제출-기각-즉시항고-송달료환급.
아직 즉시항고는 접수만된거같은데 송달료가 환급되어 들어왔어요 만약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고 다시 1심으로가게된다면 처음처럼 송달료를 납부해야되나요? [추가 질문] 완전 기각이 됫다는걸까요? 즉시항고했고 라자가들어가는 사건번소도있고 아직접수만되있다고하더라구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미 송달료가 환급되어 들어왔다면 즉시항고가 안된 것같아요. 다시 신청하면 송달료는 처음처럼 납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도 다시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자가 들어가는 사건번호가 있으면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는겁니다. 확정 전에도 송달료가 환급되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