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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에 어떻게 응답해야할지 도움부탁드려요

배우자가 사채에 손대서 지인에게 빌려 갚은게있어요 보정에 사채갚은내용만있고 받은내용은없는것에대해 통장내역 첨부하라는데 대부분 현금으로직접받고 통장으로보내고 했거든요. 어찌해야될까요.. 그리고 제직업이 택배업인데 지입이라 사업자는 제이름이지만 택배사와 저 사이 소장이 있거든요 한달배달료를 정산해서 월급식으로받는데 그걸 법원에서는 이해가안된다는 거에요 소장과 계약서같은거 첨부하면될까요 또 기각될까봐 너무겁나네요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1.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계약서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없으면 확인서 하나 받아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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