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나오기 전 밀린 월변제액 납입관련
보정명령 나온 후 월변제액을 1월 28일부터 납입하는 것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6월 중에 개시결정이 난다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 월변제액을 1. 개시결정 난 해당월에 다 내어야 하는 것인지 2. 인가결정전까지 밀린 1월부터 월변제액을 인가결정 후 다 내어야 하는 것인지 3. 월변제액을 2~3달 연체해서 내어도 되는 것인지 김웅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집회 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