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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한창 귀 사무실실 통해 서류 준비 중입니다. 오늘이 연체 1일째로 시작이 되었는데 세상에나 바로 전화옵니다; 그 중 한 곳은 추심전화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중이라 말씀 드렸는데 어차피 준비하고 부채확인서 발급하고 법원 접수 해서 사건번호 나올때까지 보통 한달정도 걸리니까 당신은 그 안에 납부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입금 못 하면 내일도 전화할거라 예고했습니다. 벌써부터 숨막히고 자존감 바닥을 칩니다. 물론 다 제 업이겠죠.. 서론이 길었는데 알아보다가 채무자대리인제도? 라는걸 알아봤습니다. 그건 대부업대출 추심에만 국한이 되나요?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2금융이죠? 아이고...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체만 됩니다.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대부업체가 아닙니다. 악질에게 걸린 것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강하게 대응해야할 것같습니다. 채권추심인에게 질문자님 직장 재직증명서와 거주지 주민등록초본을 보내고 필요없는 전화하지 말고 법적조치(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를 취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전화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권자의 법적조치(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는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요. 전화받지 않는다고 직장이나 집으로 방문추심을 오면 김웅변호사가 고발조치한다고 하시고, 제 유튜브 링크를 방문추심원에게 보내세요. 강하게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세요.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물론 질문자님도 제 영상 먼저 보시고요. https://youtu.be/pp0tSRt5ag0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