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추가생계비(주거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보정권고가 나와서 준비중입니다. 제가 사는곳은 경남이구요 월세가 70이라 부담이되어서 추가생계비로 26만원을 개인회생신청할 때 입력했습니다. 보정권고내용을 보면 추가생계비(주거비)에 관하여,주거비는 서울처럼 고가의 월세 등이 지급될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바 현재 채무자의 월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거비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추가생계비로 주장한 주거비는 이미 1인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었습니다.채무자의 지출내역,이 사건의 변제율 등을 감안하여 추가생계비 삭제 또는 36개월 동안 추가생계비로 지출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횟수를 상향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생계비를 1인 가구 1,435,208원으로 하여 가용소득을 재산정) 1.변제율이 11%이고 이 보정권고를 보면 추가생계비는 삭제하는게 좋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인 가구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비가 약 255,000원입니다. 주거비가 이 금액 이하이면 신청을 못합니다. 설령 이 금액 이하가 아니더라도 변제율이 11%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삭제하시든지 변제기간을 연장하시든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