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보정권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변호사님~ 보정권고로 채무자가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최근1년간) (특히,채권자목록 기재 카드사는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제가 프리워크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최근 1년간의 신용카드 사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명하면 되나요? 1.최근1년이 지났지만 신용카드사용 마지막 사용일부터 1년전까지의 시점으로 소명해야되는건가요? 2.아니면 최근 1년 사용내역이 없다고 소명해야 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최근 1년만 하시면 됩니다. 사용내역이 없어도 사용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안되면 발급이 안된다는 화면이라도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