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송달과 항고 기간 계산 질문드립니다

면책불허가에 즉시항고했으나 기각돼 재항고를 준비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진행에는2026년3월12일 기각결정정본 송달이라고 표시돼 있고, 같은 날 법원 알림에는 전자발송됐다고 나옵니다. 아직 문서를 열어보지 않았는데 재항고 기간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문서를 열어본 날입니다. 문서를 열어보지 않으면 19일에 송달간주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