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과 항고 기간 계산 질문드립니다
면책불허가에 즉시항고했으나 기각돼 재항고를 준비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진행에는2026년3월12일 기각결정정본 송달이라고 표시돼 있고, 같은 날 법원 알림에는 전자발송됐다고 나옵니다. 아직 문서를 열어보지 않았는데 재항고 기간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문서를 열어본 날입니다. 문서를 열어보지 않으면 19일에 송달간주됩니다.
면책불허가에 즉시항고했으나 기각돼 재항고를 준비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진행에는2026년3월12일 기각결정정본 송달이라고 표시돼 있고, 같은 날 법원 알림에는 전자발송됐다고 나옵니다. 아직 문서를 열어보지 않았는데 재항고 기간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문서를 열어본 날입니다. 문서를 열어보지 않으면 19일에 송달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