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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부모님의 주거비·병원비·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부모님이 제 카드와 제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소득이 없었으나 한 분이 최근 공공근로를 시작했고 취업한 형제도 한 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을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소명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이따 전화로도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카페 회원님들에게도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첫째,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질문자님처럼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 생계비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문자님 통장을 부모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근로 소득, 즉 부모님의 소득으로는 부모님의 최저 생계가 유지될 수 없어야 합니다. 넷째, 다른 형제의 소득으로는 부모님 부양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다른 형재의 소득, 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4가지 중 두번째 사항은 필수이고, 나머지는 법원이 엄격하게 진행하는 경우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님들께서도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기준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추가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