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코인투자금에 따른 생계비40% 변제율80% 보정권고 대응 문의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코인투자 채무에 대해 생계비 40%, 변제율 80%의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월 실수령액은 403만 원이고, 별제권 상환으로 월 119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대리사무실은 월 393만 원씩 60개월 변제를 말하지만 이렇게 하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별제권을 제외한 원금은 25,612만 원입니다. 이미 71% 변제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거나 변제율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먼저 코인투자내역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서 코인투자금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손실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닉이 아니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으니 선처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아래 포스팅은 광주지방법원의 주식투자손실금에 대한 보정권고에 대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36개월 그대로 개시받은 사례입니다. 코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 코인 실무준칙을 제정했기 때문에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thepasan/222388330083 광주개인회생, 주식투자 보정권고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사건을 소개드리면서, 실제로 개인회생 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