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다른 미성년 자녀에게 월 20만 원을 보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미성년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릅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월 20만 원을 보내고 있는데, 이체 금액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지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그럼 부양가족으로 신청은 안되고, 20만원만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미성년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릅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월 20만 원을 보내고 있는데, 이체 금액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지나요?
그럼 부양가족으로 신청은 안되고, 20만원만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