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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의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개인회생 접수 후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상단에는 개정된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에 기재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참고사항에는 이미 신청서에 첨부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누락 없이 보정서 편철순서에 맞게 제출되었는지 검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편철순서만 맞추어 보정하라는 뜻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맨 위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을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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