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대출 문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담보 설정 금액이 일백만원(1000000원)입니다. 실 대출금은 520만원 남아 있고요 그럼 공매 절차전에 일반 매매를해서 대출금을 상황해도 되나요? 아님 담보설정금이 적으니 차량을 사용하고 싶으면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실직중이라 개인회생 신청도 못하고 내일까지 연락해 달라고하니 걱정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 궁금합니다. 근데 왜? 담당자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내일까지 생각하시고 결정해서 답을 달라고요 물론 담보금이 1백만원으로 적으니 차량 매매를해서 520만원부터 상환을 받고싶어서 그렇겠죠. 같은곳에 신용대출도 15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이자는 납부하고 싶다고하니 그건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그럼 매매시 520만원 상환하고 차액은 어떻 해 처리하죠? 2 그냥 법원 경매 (공매는 거부하고) 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520만원 상환하고 남은 차액을 캐피털이 슨용대출금 상환을 요구할께 뻔한데요? 진짜 글로만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같은곳에 신용으로 15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차량담보대출만 상환(월 이자 납입)하고 싶다고 의견을 말하니 앉된다고 하면서 차량 매매로 유인하는거 같아요 중고시세는 820-900 나오네요 차량가액
김웅 변호사 답변
원래는 1백만원만 변제하면 담보를 풀어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 타고 싶으시면 공매 거부하고 경매로 가셔도 됩니다. 예 더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520만원 말고 또 다른 채무가 있나요? 그러면 한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경매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진행중에 공매를 하면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