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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 후 부동산 가압류 예고를 받았습니다

카드대금을 연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부동산 가압류도 법무사에게 의뢰했다고 합니다. 1. 원래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나요? 2. 가압류를 풀려면 먼저 채무의 50%를 갚고 60개월 분할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는데 맞나요? 3. 가압류가 되었는지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압류 풀어주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조금 빠른 것 같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 실제로 빠르게 가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주는 것은 채권자 마음이니까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가압류를 풀려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경우에는 면책까지 받아야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된 후에 법원에서 가압류결정문이 옵니다.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으면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신청만으로는 안되고, 인가결정이 나와야 풀 수 있고, 조건부인가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면책까지 받아야 풀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가압류해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하면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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