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보증 전세대출 대위변제 안하고 채권사가 바로 소송을 건다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 소송을 건다네요. 1금융권인데 지금은 무슨 대부사에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소송은 지급명령을 의미할 겁니다. 지급명령은 원래 하는 겁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 소송을 건다네요. 1금융권인데 지금은 무슨 대부사에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소송은 지급명령을 의미할 겁니다. 지급명령은 원래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