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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후 부동산가압류해제??

개인회생 인가결정공고 후 부동산가압류 해제를 신청하려 합니다. 인가결정정본과 채권자목록정본은 신청할 예정이지만 인가확정증명원은 아직 발급 전입니다. 먼저 해제를 신청하고 나중에 보정으로 확정증명원을 내도 되나요? 과거 송달받지 못한 가압류결정 정본은 해당 법원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보정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2. 재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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