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대출 추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금지명령은 기각됐습니다 올해 8월8일 저축은행에서 1300 만원 대출받고 3회차 까지 납부하고 11월 10에 회생신청했습니다. 지금 연체 13일정도 됐는데 매일전화오길래 2~3일에 한번씩 전화받으니, 연체됐는데도 연체가산금 아직 안붙였다. 금지명령 기각됐으니 돈 입금해야된다고 하네요. 개인회생중이라 자기들도 시간을 길게 줄수가없다면서 몇시까지 할수있는만큼이라도 보내달라고하네요 변호사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증명서를 보내볼까도 했는데 혹시나 급여 가압류나 압류 해서 회사에서 알게될까봐 걱정돼서요 3회차까지 납부하고 개인회생 진행한거라 소송이나 급여압류가 걱정되네요 3회차까지 납부해도 소송 갈수도 있는거겠죠? 혹시나 제가 이 저축은행 추심으로 인해 대출금 변제를 하게된다면 편파변제는 아닐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별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요구에 한 번 굴복하면 계속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변제하면 편파변제에 해당하나 금액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