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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현재 은행측하고 협의전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경매로 넘긴다면 어쩔수없지만 협의가 잘되서 집을 처분하고 남은금액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곳에서 상담 받을때는 원금 상환하고 시세차익 남은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거라고합니다... 남은 금액으로 다른곳을 상환하면 편파변제라고 하더군요 1금용권이라서 무조건 경매로 넘기겠죠 ㅠ

김웅 변호사 답변

매매대금의 사용은 본인 자유입니다. 개인채무를 변제하면 편파변제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어도 청산가치가 편파변제해도 청산가치이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