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신청중
변호사님!! 다름이아니고 재신청하면서 추가한대부채권중에2회만납부하고 재신청했는데 사무실에서는 별문제가안된다고하는데 맞나요? [추가 질문 1] 대출받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신청한 경우라 걱정됩니다.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건가요? [추가 질문 2] 돌려막기 하느라 어쩔 수 없이 매달 매달 카드 현금서비스한 것도 위에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대로 사기죄 고소 대상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겠지요? 😢 [추가 질문 3]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던중에 타 은행 대출이 추가로 발생해서 대출 연장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국민은행 마이너스 일부 갚고 3개월 연장하고 3개월 후에 또 다른 대출 받아서 국민은행 대출 일부 갚고 3개월 연장했는데 3개월후에 더이상 대출을 받아서 국민은행 대출을 갚을수가 없던 상황에서 국민은행에서 신용대출로 전환하는걸 추천해서 일단 그렇게 전환해서 1개월을 갚았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함께 갚으려니 감당이 안되서 2개월째부터 연체중인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서 신용대출로 변경한 경우에도 신규 대출로 간주가 되는걸까요? [추가 질문 4] 카드돌려막기 대출의 경우 총 합이 500만원 기준인가요? 아님 각각의 카드 기준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신용으로 대출받고 3개월이 안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담보대출인 경우에는 담보물 가치가 대출금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형사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전대출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채권자에게 숨긴 채 금전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금전대출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에 변론 방법은 변제할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의사는 마음 속의 의사이기 때문에 직접 입증할 수는 없고,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소득)을 들어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것도 입증이 됩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가지고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에 대출액과 대출시기, 월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시기, 대출액,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하고 최소 3개월이 지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대출 후 3개월은 지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경우는 후자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압박성 고소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압박성 고소 즉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나온 경우에는 그 대출금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개인회생기간 동안에는 청구할 수 없지만 개인회생이 끝난 후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합니다. 압박성 고소 여부는 변호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고소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한다면 대출액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이면 가능하면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글이 길어졌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나 환영하오니 또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대출한지 한달도 안되었다고 다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 고소한다고 해서 다 유죄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 2] 댓글 질문을 못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전에 과거와 달리 큰 금액을 현금서비스 받으면 해당되지만 기존과 비슷한 수준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 3] 법원에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최근 대출에는 해당하지만, 사기죄 고소 대상이 되는 최근 대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 4] 각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