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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금지명령 문의드립니다.

금지명령 내용에 영업소득자 유체동상에 대해서 가압류 압류를 금지한다고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압류나 가압류 가능한건가요? 금지명령도 부분적으로 나오는건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 질문: 중지명령은 압류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압류된 이후에만 가능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원래 금지명령은 부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과 달리 중지명령은 거의 100% 나오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면 압류나 가압류는 잘하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은 압류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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